비아파트 단기임대 제도 부활…6년 임대 시 1주택 특례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종부세 합산 제외·양도세 중과배제 등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시 시행됐다.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매입 후 6년 단기 임대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2020년 8월 단기 민간임대주택 폐지 이후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 유형만 등록이 가능했다.
단기등록임대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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