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8% 무자본 갭투기·동시진행 수법에 당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3만여 명 피해 인정
공동담보·선순위 근저당 피해도 상당 수준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 중 48%가 무자본 갭투기·동시진행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갭투기·동시진행은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올해 5월 기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3만 400명이었으며, 그 중 동시진행·무자본갭투기 피해자는 1만 3679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이어 공동담보(다세대 등) 및 선순위 근저당(다가구 등)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으로 인한 경·공매 미배당 등 피해자가 1만 2338명으로 집계됐다.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신탁회사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 체결·대리인 등 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1339명이었다.
근저당 말소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미이행·선순위 권리관계 기망·이중계약 등 계약서 기망으로 인한 피해자는 1126명으로 나타났다.
또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생기는 것을 악용해 계약 직후 근저당 등 설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38명이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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