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30일부터 의무화…'국평' 건설비 130만 원 추가

민간도 ZEB 5등급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사업 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 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1㎾h/㎡·yr는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으로, 1㎾h는 냉장고 약 15시간, LED TV 약 5~8시간, 에어컨 약 40~90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시방기준도 성능 기준과 유사한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으며, 단위 면적 당 조명 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가구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공사비는 약 5~6년이면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 분석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건설비용은 약 130만 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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