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대출보증 한도 100%→90%, 19일부터 본격 시행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보증한도 차등 적용
"전셋값·집값 연쇄상승 억제 효과 기대"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충분한 고객 안내 기간과 시장 혼란 우려로 시행이 미뤄졌던 '전세대출보증 개편안'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실제 보증 한도가 달라진다. 개편된 제도는 19일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보증 이용자와 이전 신청자는 종전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은 전세대출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서 출발했다. 최근 전세대출 보증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 가계부채 증가, 갭투자 확산 등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보증비율 축소와 상환능력 심사 도입을 통해 무리한 대출을 억제하고,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현재 HUG는 고객 편의를 위해 웹사이트와 앱에서 소득과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한도조회 서비스를 4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공사 홈페이지 내 '개인보증' 메뉴에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항목으로 들어가 화면의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예상 한도를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임차인들은 대출 신청 전에 실제 대출 가능 한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출보증 개편은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반영한 것"이라며 "충분한 안내와 시스템 정비를 거쳐 혼란 없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