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리츠 영업정지…임원 횡령사건에 '스타에스엠리츠' 2개월
국토부, 특별검사 진행…"추가 처분도 검토 중"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현직 임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스타에스엠리츠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타에스엠리츠는 국토부로부터 이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국내에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건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스타에스엠리츠는 2개월간 자산의 신규취득, 신규개발, 신규 임대차 및 전대차, 신규 자금 대출 및 차입행위 등이 금지된다.
스타에스엠리츠는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당초 모두투어리츠였으나 지난해 최대주주 변경 이후 사명을 바꿨다.
현직 임원이 30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국토부가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 임원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 등으로부터 10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해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실, 의전차량, 수행비서 등 2억 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하고 회사자금을 무단으로 운용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산을 추가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며 "다른 혐의도 조사하고 있어 추가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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