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개정안' 국회 통과…전문건설협회 "환영"
윤학수 회장 "중소기업 보호 특별법 의미 커"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설정 시 행정제재 등만 가능할 뿐 피해업체가 구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의무 이행이 불필요하고 민사소송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어 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으로 인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여·야 국회의원의 하도급법 개정 입법 발의를 이끌어냈다.
해당 법안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등의 약정(부당특약)에 대해서는 효력을 조건 없이 무효화 하고, 그 외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로 보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공론화 된 이후 7개월 만에 수급사업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 조치가 마련된 것으로 하도급업계의 숙원 과제로 꼽혀 왔다.
특히 부당특약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 년만의 결실로 관련 법안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 20대, 21대를 거쳐 이번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돼 왔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등 모든 산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특히 그동안 하도급 전문건설사들이 겪던 원사업자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굴레에서 벗어나 성실·안전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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