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수주 정보도 담는다(종합)
정부, 시공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 위해 법률 개정 추진
CEO 의식 제고, 현장점검 실적 기술형 입찰 평가 반영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며, 매년 추락 사망사고를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한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4년간 이 명단을 공개해 왔으나 2023년 3분기 이후 건설업계의 반발로 중단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초기 건설사들도 동의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 보다 상세한 정보의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기별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사 CEO의 현장 방문도 독려 된다. 정부는 CEO가 직접 현장을 점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면 공공부문 대형 공사(기술형 입찰)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CEO와 임원진의 현장 방문과 안전 확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GS건설(006360)의 경우 CEO가 임원들을 2주간 현장에 배치한 결과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마련된다. 비계, 지붕, 채광창 등 취약 작업의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가 개정되며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을 따르도록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이 제정된다.
중소 건설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200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확대하고,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35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공기 단축 압박으로 인한 안전 소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CEO 현장방문 독려와 같은 조치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확실한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207명 중 51.2%(106명)가 추락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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