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줄인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

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 총 207명…추락사 비중 51.2%
추락사고 절반 비계·지붕 등 고소작업 중 발생

서울 시내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현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문화 정착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매년 10% 이상 추락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60대 이상 근로자에서 사고 발생

지난해 기준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207명이며, 이 중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6명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절반은 고소작업 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계·지붕·철골부재·고소작업대 등 고소작업 중 추락사고가 전체의 39.4%였다. 특히 방심하기 쉬운 단부나 개구부에서의 추락은 19.7%에 달했다.

공사 규모별로는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42.7%의 사고가 발생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 역시 18.8%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근로자들이 이동 중 추락사고의 62.5%를 차지해 고령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시설 미비 등 현장관리 미흡, 공사관계자의 안전의식 부족, 교육 및 소통 부족이 지적됐다. 특히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 시공사 책임이 6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는 33.3%에 달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제도개선·안전관리강화·문화정착 3박자…"컨설팅부터 장비까지 지원"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추락사고 빈발작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하고, 설계안전성 검토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또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2000개사로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지원을 늘린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35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에어조끼 등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3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건설사 CEO의 현장방문을 독려하며 이를 기술형 입찰 평가에 반영한다. 관계기관과의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추락사고 발생 시 해당 건설사의 전 현장 자체점검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6월까지 전담조직(TF)을 지속 운영하며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부는 추락사고 추이와 건설현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근로자 안전의식 개선, 정리정돈된 현장 조성이 중요하다"며 "특히 건설사 CEO와 임원진의 현장 방문과 안전 확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사고 감소를 넘어 부상조차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