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이주촉진비 보증심사 강화? 사실무근"

용도 및 금액 적정성 심사해 보증 지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개발 이주촉진비 보증심사'에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이주촉진비는 통상적인 이주비(조합원이 소유한 종전자산을 담보로 조합원 명의 대출)와는 다르게 조합원 등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비용이다. 조합원 이사비, 상가 등의 명도비, 세입자 보증금 반환비 등으로 조합의 사업비에 포함된 항목을 의미한다.

HUG는 1일 "정비사업대출보증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금융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주촉진비의 보증발급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중단하거나 보증 거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이주촉진비 관련 용도 및 금액 등에 대해 그 적정성을 심사해 보증할 계획이며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공사비 등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