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
4월 3~23일까지 '2024 청년월세' 모집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다음 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 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 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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