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현장점검…"적발시 엄중 조치"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명이 참여한다. 대상은 해빙기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900여개 건설 현장이다.
국토부는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고려해△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현장 및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며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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