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무효…조합·대우건설 정면 충돌(종합)

조합 "입찰 지침 반복 위반" vs 대우건설 "조합원 알권리 제한"
1차 입찰 무효 처리·2차 공고 취소…성동구, 공정성 우려

대우건설 성수4지구 제안 '더성수 520' 조감도.(대우건설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과 대우건설(047040)이 정면충돌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1차 입찰을 무효 처리했고, 대우건설은 조합이 조합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성수4지구 조합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건설사는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제정한 관련 법령과 조합의 입찰 지침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대우건설이 시공자 선정 절차 중 반복적으로 홍보행위 제한 규정과 입찰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10일 1차 입찰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2차 공고를 냈지만 돌연 취소했다. 조합은 "7차례 경고에도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입찰 제안서의 사업 조건을 매체에 공개한 것 역시 조합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은 "향후 모든 시공 참여사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입찰 지침 위반 행위가 재발할 경우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우건설도 입장문을 내고 조합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언론을 통한 사업 조건 공개 역시 조합 승인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사업 조건과 정보를 최대한 많은 조합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조합원에게 최상의 사업 조건과 이익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도록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은 유감스럽다"며 "상식적이고 공정한 입찰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동구는 "조합의 특정 업체 입찰 참가 무효 의결은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2차 입찰공고 역시 대의원회 의결 없이 강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성동구는 "조합 입찰 참여 안내서에는 세부 공종 제출 서류가 별도로 명기돼 있지 않다"며 "세부 공종 도면 누락을 이유로 입찰을 무효·유찰 처리하면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 극심한 혼선이 예상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성동구는 "공정한 입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조합도 입찰 참여사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