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접수한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본격 '가동'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신청자는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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