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여의도·청와대 다닌다…시범운행지구 8곳 지정

전국 15개 시도서 자율주행 가능…3년간 5차례 추가 지정
원희룡 "17개 시도 확산, 목표보다 빨라…짜임새 있게 정책 펼칠 것"

자율주행 자동차 ⓒ News1 김경훈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자율주행으로 서울 여의도·청와대 일대를 다닐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8개 지구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례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 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늘어난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서울 여의도 △서울 청와대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 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 도청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이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는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공익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충남 △경북 △경남 등 3개 지역에서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당초 목표인 2025년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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