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 결과 부실사항 4681건 적발
벌점 부과 16건·과태료 부과 32건·시정명령 2451건 등
지난달부터 한 달 여간 1279명 인력 투입해 해빙기 안전점검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의 안전을 점검한 결과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월1일부터 4월7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번에 적발된 부실사항 총 4681건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16건) △과태료 부과(32건) △시정명령(2451건) △현지시정(2182건) 등이 이뤄졌다.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점검기관이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확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현장은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정명령 대상은 해당 감리사 및 시공사에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동절기 동안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안전관리원,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총 1279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 및 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강화 및 강력 조치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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