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마래푸' 보유세 3800만원 덜 낸다…다주택자 70% 세금 경감[2023 공시가격]
집값·현실화율 하락에 공시가격 18.61%↓…세제 개편에 부담 줄어
반포자이 전용 84㎡ 1주택자도 보유세 33%가량 줄어든 825만원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정부가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까지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도 30~40% 안팎의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22일 <뉴스1>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을 통해 세 부담을 산출한 결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526만356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인 5358만1826만원보다 71.51%(3831만8261원) 줄어든 값이다. 은마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9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8800만원 줄었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같은 기간 약 4억8200만원 줄어든 15억4400만원으로 집계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종부세 60%가 적용됐다.
여기에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를 한 채 더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같은 기간 보유세가 8691만2651만원에서 2701만6184만원으로 5989만6467만원(-68.92%) 줄어든다. 해당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54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12억600만원)에서 약 3억5000만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70% 가까이 줄어든 것은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내린 것에 지난해 말 세제 개정 효과가 더해진 덕이다. 정부는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세율(1.2~6%) 대신에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도록 했다. 종부세 기존 공제 폭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1주택자도 30~40% 안팎의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 45%·종부세 60% 적용했을 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한 채를 소유한 집주인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825만6970원으로 지난해 1250만1048원 대비 4244만78원(-33.95%) 줄어든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 1주택 집주인의 올해 보유세는 약 142만원 깎인 208만5000원이다.
다만, 개별적인 세 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8.61% 떨어졌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난해 집값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71.5%→69.0%)으로 낮춘 것이 공시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여기에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게 됐다.
국토부는 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을 받은 뒤 내달 2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 4월28일~5월29일까지는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신청된 건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한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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