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주민, 방음·냉방시설 대신 '현금' 보상 가능해진다

국토부, 현금지원 도입 및 선제적 소음관리 등 개선방안 마련
가구당 연간 23만원 지원…사용처·시설사양 선택하도록 개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2.3.2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선택권이 확대된다. 그동안 방음, 냉방시설 설치에 국한됐던 보상 방식이 현금 지급 방안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소음 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 수요를 반영해 방음·냉방 시설을 설치해왔지만, 앞으로는 현금‧실비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 지원을 하고 있으나, 향후 가구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한다.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세대원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방음시설은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주민이 선호제품을 직접 설치 후 실비 지원한다.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 시행한다.

저소음 항공기 운항 유도를 위해 소음등급을 현재 5등급 구조에서 13등급으로 세분화한다. 현재 항공기 84%가 4, 5등급에 편중돼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한 점을 고려한 다.

소음부담금 편차도 현행 10~25%에서 3~30%로 확대해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야간시간 소음 저감을 위해 야간시간 범위(현행 오후 11시~오전 6시)를 확대하고, 부담금률(현재 소음부담금의 2배)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지상 소음저감을 위해 항공기 이륙 각도 조정 등 운항방식도 개선한다.

소음 측정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신뢰도를 높이고 소음 대책 연구 기능 강화 및 해외 선진공항과 정보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 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해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