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투자에 연기금 자금 유입까지…리츠 시장 더 커진다

리츠 인가 간소화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리츠 명칭 사용 제한 등 건전성 강화 조치도

서울 도심 자료사진 2022.1.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공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모리츠 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한다. 리츠의 투자 수단과 투자 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연기금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기획부동산을 차단하거나 자산관리회사(AMC)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는 추가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리츠 인가 절차 축소에 지주회사 규제 배제

리츠 시장은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 시장과 비교하면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특히 공모 리츠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라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6월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장리츠 시가총액 비율은 한국의 경우 0.3%에 그쳤다. 미국 6.9%, 일본 3.1%, 호주 8.2%, 캐나다 3.3%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에 정부는 업계에 리츠 상장 유인을 부여해 투자 기회를 개인에게 확대하고, 리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비전문가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리츠 인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모리츠 인가 시 금융위 심사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한 차례 심사를 생략하도록 했다.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의 경우 사업계획 검토도 생략된다. 다만 이 경우 연기금 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모자 구조 리츠는 상장 후 거래가 쉽고 분산투자로 안정적 배당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상장이 활발했으나 5000억원 이상 대형화되는 경우 자리츠 주식보유비율이나 부채비율 제한 등 지주회사 규제가 적용됐다.

이에 상장된 모리츠에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리츠 투자 수단과 대상은 확대…연금저축도 투자

리츠 투자 수단과 투자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퇴직연금 뿐 아니라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도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노후자산 형성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취지다.

리츠 투자 대상에는 뉴딜 인프라자산이 포함된다. 뉴딜인프라리츠가 이미 도입된 바 있으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상품 구성에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향후에는 사회기반시설도 부동산 투자에 해당하면 리츠가 투자하는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인프라 투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연기금 등 대형 자금이 공모·상장리츠에 유입되도록 지원한다. 시범 사례로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의 운영상 제약을 개선해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앵커리츠는 연기금 등이 리츠의 최대주주가 돼 자산의 관리와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는 투자한 리츠 가격이 결산시점에 일시적으로 하락해 자산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특례를 규정해 기금수익률 악화위험을 해소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절차 간소화와 투자 범위 확대로 상장리츠 앵커투자를 본격화하고 이후 운영성과에 따라 기금의 앵커리츠 투자 규모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리츠공모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청약 정보 안내를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리츠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도 추가됐다. 정부는 리츠 명칭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리츠 명칭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 리츠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자산관리회사(AMC)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도 추가했다. 자산관리회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리츠나 펀드 등 투자기구 간 자산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강화해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

자산관리회사는 감독 기관의 시정조치를 받으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장기간 리츠 미수탁 시 인가반납 규정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주기적 보수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 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 배제 등 기타 법령 정비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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