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심사기준' 추가 완화…공급·분양가 상승할까?

인근 시세 현실화…'브랜드'는 브랜드와 비교
"지방 분양가는 상승"…"정비사업 촉진은 긍정적"

자료사진 2021.9.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앞으로 아파트 고분양가 심사 시 인근 지역의 유사한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반영한다. 예컨대 '래미안'이나 '자이'를 지어도 주변의 동급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의 시세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심사할 수 있다.

과거 구축이나 비(比)브랜드 아파트와 비교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는 분양가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주택 공급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분양가 심사를 위한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은 완화된다. 그간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을 비교 심사했는데 앞으로는 기준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1개 총 2곳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심사 시 비교사업장 두 곳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가 1차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곳으로만 심사를 받는 경우 불합리한 가격이 나오면 보정받을 기회가 제한됐다. 비교 대상이 하나 늘면 추가 심사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HUG 측의 설명이다.

비교사업장에서 결정된 분양가와 인근 시세를 추가로 비교해 낮은 가격으로 심사 대상 분양가가 2차 결정되는데, 이번에 인근시세 산정 기준도 정비됐다. 소규모 단지나 비(非) 브랜드 등 구축이 밀집한 지역은 시세가 너무 낮게 책정돼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HUG는 인근 시세를 결정할 때 규모·건폐율 등 '단지 특성'과 신용평가등급·시공능력평가 등 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한 사업장으로 평균 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자료사진) 2021.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업체의 능력이나 단지 특성을 고려하는 만큼 사실상 심사를 받는 브랜드 아파트는 비슷한 급의 브랜드 아파트의 시세를 반영하게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다소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반 분양분 분양 가격은 올라갈 여지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로또 아파트 논란을 감안해 인상폭은 허용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심사를 완화하면 민간에 수익성을 담보해준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도 분석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울이나 경기 광명·하남·과천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 지역은 분상제를 우선 적용하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은형 연구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은 분양가를 조금 더 높게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정비사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시행사의 사업성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임병철 연구원도 "여건이 좋아지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에 참여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예상하기도 했다. 임 연구원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완판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나 사전청약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입지 요건이 다소 낮은 곳들은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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