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차단"…수서역세권·구룡마을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남구·서초구 일대 27㎢ 자연녹지지역…2024년 5월30일까지
보라매역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도 가결…근린상업 중심지 육성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는 강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인근,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 총 27㎢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전날(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구는 6.02㎞ 구간으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인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는 21.27㎞ 구간으로,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 서초동(0.92㎢)이다.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이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도시계획위원회는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사업대상지인 보라매역 역세권은 내년 신림선(보라매역)이 추가 개통되는 곳이다. 이에 해당 지역을 근린상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 및 창업지원시설 조성을 골자로 한 계획이 수립됐다.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공동주택 획지 확장, 기반시설 중 공원을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심의안은 보류됐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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