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추긴 특별공급…파양해도 입주자격 그대로?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용' 입양·혼인신고 발생
'로또청약' 이후 문제 더 심각…"특공청약 정비해야"

6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양부모의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의 입양 이유가 청약 가점을 노린 것이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입양의 빌미가 된 특별공급제도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입양으로 다자녀 혹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고 입주 이후라면 파양해도 입주자격이 유지돼 '청약용' 입양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 아파트 청약 중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일정 부분 할당한 물량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와 41조의 등에 따르면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다자녀 특공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곧 입주 이후엔 파양해도 관계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입양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만 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까지 통상 2~3년 걸리다는 점에서 자격 유지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입양의 악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비슷한 사례는 다자녀 특별공급에도 적용된다. 지난 4일 국토부가 공개한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에선 2명의 자녀, 동거남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D씨가 자녀 3명을 둔 30대 E씨와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혼인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합친 후 수도권 분양주택에 높은 가산점을 받아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공개됐다.

당시 국토부가 현장 조사한 결과 E씨와 E씨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D씨의 주소지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한 정황을 적발했다. 또 당첨 직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했다. 국토부는 D씨의 주소지에 D씨, E씨와 각각의 자녀 5명과 40대 F씨 등 총 8명이 전용면적 49㎡ 소형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등 위장전입 정황도 발견돼 D씨와 E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주택공급이 희소해지면서 '로또청약'이란 말이 유행하는 상황이지만 청약당첨의 사후관리와 검증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청약물량이 한정되고 가점제와 특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분양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청약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