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왜 내?"…임대사업자 과세혜택 2년간 1조2000억

[국감브리핑]아파트 취득세 혜택 1위 서울, 3060억
박상혁 의원 "투기 통로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해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0.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주택임대등록 사업자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세제혜택이 1조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은 1조2422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등 집을 사고 팔 때 임대사업자임을 이유로 감면 받은 취득세는 2년간 총 9398억원이다.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부담 없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던 셈이다.

실제 임대사업자 지원책이 활성화된 2018년 임대사업자의 주택취득건수는 7만7373건으로 전년(5만9802건)보다 23% 가까이 급증했다. 감면받은 취득세도 3953억원에서 5445억원으로 27%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건수는186만2219건에서 222만2590건으로, 감면액은 1395억원에서 1629억원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임대사업자 과세 감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서울이다. 취득세 감면은 전체 금액의 약 30% 수준인 306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다. 재산세도 906억원 감면돼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박상혁 의원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해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주택구입을 늘리고, 1조2000억원이 넘는 과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규제와의 형평성을 살펴 임대사업자 제도가 투기통로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