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장비 산다며 대출받아 아파트 매입…대출 회수한다
[부동산불법행위]용도 외 유용·대출규정 위반 37건 적발
계약일 허위신고 211건…과태료 부과한다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1. 의료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 등을 위한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대출받았다.(용도 외 유용)
#2.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대출(주택담보대출) 13억원을 받았다.(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제한 규정 위반 )
정부가 최근 조세 및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대출 용도 외 자금유용, 주택구입목적 대출금지 위반, 계약일 허위신고 등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중간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 1705건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른 용도로 법인 대출을 받거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우선 개인사업자(법인)가 다른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이 자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용도 외 유용'을 22건(법인 8건) 적발했다.
또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기업자금대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상호금융조합을 통해 대출은 받은 후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 14건(법인 3건)도 찾아 금융위에 통보했다.
이외에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았고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고려해 연내에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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