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30%까지 ↑…9월부터 적용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구역부터 적용 예정
재개정 가능성도…홍준표, 첫 발의 법안으로 도정법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의 집값안정 추가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의 상한선이 상향된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늘어난만큼 임대주택의 공급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들썩이는 재개발 시장에 규제책의 일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여기에 기존 5% 포인트(p)였던 지역의 특성에 따른 추가 비율 지정을 10%p까지 상향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사업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성상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상한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결국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상승하는 셈이다.

또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의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비율의 경우 서울 5%, 경기·인천 2.5%, 기타 지역 0%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업지역이 정비사업 추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구역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정법'은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이슈가 되면서 재개정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주택공급 확대'라는 방향은 같지만, 그 방법론에서 또다시 정반대의 시각을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14일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정법과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의 개정안을 이번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홍 의원은 "국민,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돼야 하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