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아파트세금]④"공동주택 공시價 인상률, 단독보다 낮다"
- 진희정 기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가 주택 유형별, 가격대별, 지역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차이로 불거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세반영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를 망라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아파트)이 68.1%로 가장 높았고, 토지는 62.6%, 단독주택은 51.8%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부산 민락동 A아파트 시세는 7억5000만원,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 시세는 16억5000만원으로 9억원가량 차이가 났지만, 실제 공시가격은 모두 5억50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 보유자가 서울의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안은 것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년 공시가격은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의 일정 수준을 가감해서 결정해왔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도 이를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아파트 공시가격 예정가 공개 전 국토부는 개별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이나 지역에선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을 줄였다. 집값이 내려간 지방은 공시가격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문기 실장은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율을 높여간다는 방향으로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차이가 컸던 고가아파트에는 시세를 적극 반영해 형평성을 높였다"며 "다만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의 부동산보다 현실화율이 높아 단독주택에 비해선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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