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직원에 승객생명 맡긴 진에어·제주항공에 자격정지

정비사·부기장에 자격정지 각각 90일·60일 확정
아시아나·티웨이·이스타·제주항공 33.3억 과징금

제주항공 여객기ⓒ 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음주와 숙취 상태에서 운항과 정비 업무를 하려던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를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운항과 정비, 관리미흡으로 4개 국적항공사에 33억3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항공 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의 처분을 확정했다.

제주항공 정비사는 지난해 11월1일 정비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를 기록해 기준치(0.02%)를 초과했다. 제주항공엔 정비사 음주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2억1000만원, 브레이크 관리 미흡으로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진에어 부기장도 지난해 11월14일 청주공항 진에어 지점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웃돌았다.

착륙 중 항공기 일부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는 과징금 3억원,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와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을 허술하게 작성한 아시아나항공에는 과징금 18억원을 결정했다.

위험물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이스타항공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겐 2년간 항공 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받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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