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2주택자·부부합산소득 1억 이상 가구에 전세대출보증 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18.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18.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2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상 가구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2주택 이상 가구와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경우 10월 중 내부규정의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보증료율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h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