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표준보다 낮으면 지자체 검증 의무적으로 받아야"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공시가 현실화 드라이브

국토교통부 전경ⓒ News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앞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비교 대상인 표준지 공시지가와 차이가 많이 나면 지자체의 검증 작업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훈령'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우선 개별공시지가가 비교 대상 표준지 공시지가와 50% 이상 차이 나거나 전년 대비 변동률이 5%포인트 이상 차이 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의무적으로 검증 작업을 하도록 했다.

비교 표준지가 바뀌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 용도지역 등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변경된 경우 등도 지자체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시가격 책정시 난도가 높은 특수토지에 대해서는 전문 조사자를 필수적으로 지정해 전문성, 객관성을 갖추도록 했다.

'부실 조사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지금은 3년 동안 3회 주의를 받으면 1년간 조사를 못하는데 5년 동안 2회 주의를 받으면 2년간 조사가 금지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는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

국토부는 이달 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공동주택가격보다 시장가격 반영률이 낮은 단독주택·토지 공시가 현실화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감정평가 절차의 검증·투명성 확보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평가 절차·시세 반영률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jhk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