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계획 환경가치 적극 고려…환경부·국토부 첫 공동훈령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시행
- 박정환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앞으로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등 국토·도시계획 수립 시 생태, 대기, 수질 등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양 부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훈령을 제정하게 됐다. 각 법에서 국토계획시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연계해 좀 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환경과 관련한 공동훈령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 및 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 등이다. 훈령에 따라 계획 수립부터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부지사급) 차원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협의회는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 복원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 대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등을 논의하게 된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에 처음 적용된다. 이에 양 부처는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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