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거주보장' 임대주택 손쉽게 찾는다…'렌트홈'시스템 개통

내달 2일부터 시행…"임대사업자 등록·세입자 보호 편의확대"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는 물론 8년 거주보장 등 세입자 혜택이 큰 임대주택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등록임대 시스템을 내달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겐 등록 편의를, 세입자에겐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손쉽게 쉽게 검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지자체도 렌트홈을 통해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과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지만 렌트홈을 이용하면 임대주택 소재지에서 등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함께 할 수 있다.

주기적인 작업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이사를 가면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했던 불편함도 없앴다.

세입자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최대 8년 간 임대의무기간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시스템을 이용해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임대사업자를 수기로 등록, 관리해온 지자체 업무도 체계화된다. 특히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도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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