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놓고 서울시 vs 국토부 "미묘한 입장차"(종합)

서울시 "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강남 분산 효과 크지 않을 것"
"관리처분인가 과정서 속도조절"…환수금 끝까지 징수

지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에 붙어있는 전세와 매매 시세 전단. 2018.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강남권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25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한 시의 입장을 전하는 기자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시는 개발제한 구역 보존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서울시 등 수도권 내 부지를 발굴해 택지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입장과는 배치된다. 정부는 택지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최근 집값 과열 원인으로 공급 부족 원인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그린벨트는 19개 구에 149.62㎢ 규모로 지정돼 있다. 최초 지정(1971년)이후 30여년간 해제 없이 관리됐지만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 주도로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해제된 경우는 있다. 최근에 해제된 지역은 고덕강일지구다.

서울시는 정부가 강조하는 공급 분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내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작아 택지지구 조성 효과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서울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자치구와 협의해 단기간에 사업장이 몰리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사업장별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 주택시장 분위기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단속반을 꾸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검찰에도 협조를 적극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투기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재건축도 예외는 아니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올해 부활한 만큼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국토부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5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올해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별도 TF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준비를 마쳤다"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은 거주의 공간으로 투기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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