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항공안전기술원이 맡는다

내달 4일부터 업무이관…인터넷 검사신청제도 실시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던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업무를 11월4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성인증 제도는 비행장치의 설계·제작·비행성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항공안전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제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량항공기나 동력비행장치 등의 운용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검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의 인증업무 이관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업무 이관과 함께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온라인 검사 신청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11월4일부터는 전용 홈페이지(safeflying.kr)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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