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2년간 재당첨 금지…투기성 청약 막는다

지방 민간택지 6개월 전매제한…해운대 등 부산 7개구 소유권이전까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8.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다음달 부터 아파트 청약당첨자는 2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일반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엔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이른바 로또 청약이 줄어들어 무주택자들이 아파트 분양받기가 그만큼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대책에선 특히 부동산 투기를 조정하는 청약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2년 동안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에선 재당첨 제한이 없어 일부 무주택자가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권 전매를 반복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아파트 등 일반 주택에 대해선 추가 예비입주자 선정을 가점제를 통해 결정한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선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과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가점제 비율도 투기과열지구에선 100%(전용면적 85㎡이하 주택, 현재는 75%)까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는 85㎡이하 주택의 경우 75%, 85㎡초과 주택에선 30%가 적용된다.

올해 11월부터는 지방의 민간택지에도 수도권과 같이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방에서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에도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방의 민간택지는 6개월 간의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연제 △수영 △동래 △남구 △부산진 △기장 등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이 수도권과 같이 1년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시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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