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역기간 연장때 발생하는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
공공기관 최초…발주청 위주의 관행적 계약문화
- 진희정 기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수급인 중심의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LH는 공공기관 중 최초로 그동안 객관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용역기간 연장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용역의 특성상 당해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하는 방법이 없어 관행적으로 업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런 업계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H가 직접나서 산출이 쉽고 객관성 있는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하지 못한 용역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발주기관인 LH가 나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주지시키고 지급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계약서류에 지급청구 및 지급의무를 명시하는 등 LH의 계약문화 혁신을 업계에서 반기고 있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계속 확산돼 공공부문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j_jin@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