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비자 보호방안 나온다…사기·분쟁 상담만 수천건
부동산 개발·거래·관리 등 全 단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분석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지원 창구 등 설치·운영방안 검토
- 진희정 기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개발·거래·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의 소비자 관련 문제를 분석하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거짓·과장 광고 등의 위법행위 판단 기준과 분쟁조정을 비롯한 사후적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지원 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정보의 비대칭과 소비자 보호 시스템 미비로 부동산 사기 등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3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는 부동산 사기건수가 2004년 299건에서 4243건으로 10년만에 약 14배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만 연평균 약 1600건의 부동산 중개 관련 분쟁 상담이 들어온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금 지급 신청도 연 220건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거주 양식의 다양화와 삶의 질 향상 등으로 국민의 기대 수준 상승과 소비자 권로보호 및 분쟁 조정 요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부동산산업 전반에서의 주요 분쟁 유형과 소비자의 서비스 개선 요구를 파악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대중화 이후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중계수수료를 아낄수 있고 발품을 팔지 않아도 매물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앱 사용이 늘다보니 '거래 사기' 등의 단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 권리금이나 임대료 등 임대차 관련 피해와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연구용역에선 최근 5년 동안 부동산서비스별 문제 유형과 건수, 분쟁 사례를 조사하고 신고·처벌 현황 등을 파악해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국내외 부동산서비스 소비자보호정책과 관련 법령체계 비교도 진행된다. 표시·광고법, 부동산개발업법, 공인중개사법, 건축물분양법, 상가임대차법, 주택임대차법, 집합건물법 등이 해당된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의 법령 체계도 분석 대상이다.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도 추진된다. 개발, 거래, 중개, 관리와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서비스 등에 걸친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 다루게 된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시장 질서 확립 등 사전적 소비자 보호방안과 함께 분쟁조정·공제 등 사후적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부동산서비스 관련 피해예방과 분쟁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 소관의 실거래(토지정책과),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공동주택관리(주택건설공급과), 건축물 분양(부동산개발정책과)과 법무부의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및 집합건물법 등 소비자 관련 업무간 연계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축방안에는 소비자 관련 업무 체계뿐만 아니라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지원 창구 등의 설치도 포함된다"며 "연구용역을 포함해 소비자 단체, 학계, 지자체, 업계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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