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구름다리' 주택 생긴다…도로지하 민간개발도 허용
도로상공·지하 활용 입체도로제 추진…"빌딩통과 도로도 가능"
지하도로 상부, 공원 등 문화시설도 추진…"도심공간활용 극대화"
- 김희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도로 상공에 구름다리 형태의 주택건설이 추진된다. 도로 지하의 민간개발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도로상공과 지하공간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입체도로제도가 도입된다.
◇ 도로상공·지하 활용 입체도로제 추진…"빌딩통과 도로도 가능"
이 경우 일본의 드프레 나시야마토 임대주택이나 우리나라의 낙원상가처럼 도로 상부에 주택을 건설해 토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프랑스 라데팡스 지구처럼 도로의 지하화로 구역간 단절을 막거나 지하공간을 인근단지의 주차장이나 상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아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 지하가 주차장으로 전환되면 리모델링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체도로제도의 경우 민간이 도로부지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허용하되 50년 등 이용기간을 한정하고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공간 개발의 특혜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근거로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지하와 상공을 동시에 개발하는 입체도로 도입을 통해 도시재생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점포만 가능했던 지하공간에 상업, 문화시설 등 다양한 개발을 허용하고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도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로나 철도로 보행환경이 악화되고 시가지가 단절됐던 도심상황도 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지하에 배치해 보행 중심으로 시가지를 통합한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입체도로 개발사업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하 등 입체도로 면적을 기반시설 인정 범위에 포함해 도시재생을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도로 상부에 공원 등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도로율과 녹지율을 동시에 인정하게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도로, 도로상공, 지하공간을 활용한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이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합개발하거나 1층 상가, 상부공간 주거 등이 추가로 마련될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도 설치할 수 있어 도심의 공간활용이 극대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4m 이내로 규정된 가로주택정비사업 포함 도로를 4m 이상 8m 미만의 도로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 입체도로제도를 도입하면 분리된 단지간 공동관리가 가능해지고 운영비 등 관리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인근 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을 확대한다.
◇ 지하도로 상부, 공원 등 문화시설도 추진…"도심공간활용 극대화"
도로상공을 활용해 기존건물의 활용도와 인근 건물과의 연계성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처럼 빌딩을 통과하는 도로나 건물옥상의 간의휴게소 설치가 용이해질 뿐마 아니라 구름다리 통로 등이 활성화돼 인근 건물과의 연결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하도로를 개발할 경우 도로의 상부인 지상공간을 민간개발을 통해 공연장이나 상업, 주거시설로 만든다. 고가도로의 하부엔 문화복지시설이나 임대주택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입체도로와 교통편의를 연계해 지하환승시설 개발도 추진한다. 대중교통과의 효과적인 연계가 힘들었던 고속도로의 경우 나들목이나 요금소 공간 등을 활용한 환승시설을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체도로를 통한 개발이익 특혜를 막기 위해 이익에 비례한 환수금을 부과하고 이를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산업과 교통관련 신산업 육성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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