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입주자, 월평균 404만원 벌면 재계약 못한다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 12월30일부터 적용
- 김희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월소득이 404만원을 넘으면 재계약이 힘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재계약기준을 정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12월30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재계약은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이 반영된 총자산과 입주자가 보유한 자동차 가액을 반영한다.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하다. 가액이 2500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재계약을 할 수 없다.
행복주택의 경우 가구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을 적용받는다.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며 대학생의 경우 차량을 소유할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기준도 입주자 유형별로 신설되거나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국가유공자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4인가구)의 70% 이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 입주자 기준(50%)보다 완화된 것이다.
2순위 입주자 유형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도 신설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에선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은 폐지된다.
재계약기준의 경우 △영구 △매입 △전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할 때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구임대주택 일반입주자와 기초수급자의 재계약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기준의 75% (약 404만원)이하다. 장애인은 105%(566만원) 이하다.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기준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3회차 재계약부터 변경된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한다.
또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과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은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한다.
이밖에 개정안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당규정은 12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9913@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