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입주자, 보증금채권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받는다

국토부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대출, SH공사 확대
국민임대·행복주택 2만2천가구 혜택

아파트 전경. 2016.10.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차보증금 채권를 담보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14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까지 확대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이란 주택도시기금이 사실상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LH 소유 임대주택에 임차보증금을 납부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입주자는 LH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은 이같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입주자에게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해왔다. 특히 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은 보증료 부담이 없어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를 통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협약기관이 SH공사까지 늘어난다"며 "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조치로 평균대출금 수준인 4000만원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6만4800원이 절감된다.

국토부는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가구(국민·행복주택 2만2000가구)를 고려하면 10년간 총 145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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