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LH, '빈집 정비 시범사업' 협의체 마련
부산·대구·대전·아산 등 지자체 참석…연내 특례법 추진
빈집 정비 시범사업 대상지 발굴과 모델 마련 등 논의
- 진희정 기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빈집 정비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도심 공동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도심과 농촌 등에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시·대구시·대전시·아산시·LH와 함께 '빈집 정비 시범사업' 협의체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대상지 발굴과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주택 수는 총 1637만채로 5년전보다 11%(162만채) 늘었다. 이중 '빈집'은 5년전보다 25만채 늘어난 107만채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인구 구조를 볼 때 빈집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하로 집의 주 구매층인 40~40대 인구는 정체되고 노인 인구는 급증해 이들의 사후 폐가처럼 방치되는 주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은 2013년 기준 전체 주택의 13.5%인 820만채가 빈집으로 일곱 집 중 한 집이 빈집인 셈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연내 통과를 목표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각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내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빈집 철거비용을 국비로 보조하고 조세감면이나 임대주택 건립 때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빈집 정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빈집 정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소유주 미동의, 조세부담, 재정부담 등으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 의원 발의한 상태"라며 "빈집 문제 해결에 노하우를 갖추거나 관심이 많은 지자체와 협업하기 위해 협의체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지자체 가운데 부산시는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빈집 정비 지원조례를 만들어 시 예산으로 빈집 1채당 8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면서 매년 200채씩의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
빈집이 철거된 부지는 3년간 공공용지로 제공해 주차장이나 텃밭, 주민 쉼터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와 도시정비계획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빈집을 새로 고쳐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에 반값에 공급하는 햇살둥지사업도 2012년부터 도입해 지금까지 308동의 햇살둥지를 공급했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LH와 부산시 모델을 접목시키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이 빈집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부산이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거나 도시재생 등을 포함해 다양한 빈집활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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