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장 용산공원 협조의무 있어…건설적 건의 필요"
"서울부시장 참여 추진위가 용산공원 계획결정 "
- 김희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공원 조성 협조의무를 들며 건설적 제안을 희망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공원 기자설명회에 대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조항을 제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실제 특별법 4조 3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관리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와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공원이 서울시 중심부에 조성되는 대형공원임을 감안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통해 서울시에서 건설적인 제안과 건의가 개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민관합동 기구인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안을 확정·고시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공원 계획안을 심의하는 추진위엔 국토부 장관 뿐만 아니라 서울시 부시장도 포함된다"면서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시사했다.
대신 국토부는 2019년 용산공원 개발 착공을 시작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의 유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현재 용산공원 조성계획은) 벌써 힘있는 기관에 의해 물리고 뜯기고 빼앗긴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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