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행복주택 입주 기준 개선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최동순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창업자 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앞서 4·28 주거안정 대책에서 도입한 '창업지원주택'의 공급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행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일부가 창업인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자 및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예비창업자다. 다만 입주자는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입주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도 개선됐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은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계층별 공급비율을 정해 지역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청약통장 가입 시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했다. 신혼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만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했다. 고령자의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폐지했다.
영구임대주택의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도 개선됐다.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복지동 사업으로 증축되는 주택의 경우 단지 내 입주자 중 고령자․장애인을 우선 선정한 뒤 남는 가구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이후에도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만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은 사업계획승인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차량보유율이 낮은 대학생·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주택과 행복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시 고시된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는 27일부터 8월6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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