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서 전세대출까지…사회초년생 잘 활용하면 '대박'
미혼·무주택 사회초년생 행복주택 신청 가능
금리 낮아진 디딤돌·버팀목 대출 맞춤형 활용
- 김희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서울가좌역 행복주택에 청약 신청했는데 경쟁률이 300대1을 넘습니다. 저같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대책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서울 신촌 거주 20대 회사원 최모씨)
전월세대란과 힘든 취업경쟁 속에서 사회초년생의 주거부담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생애맞춤형 주거 프로그램과 대출을 중심으로 사회초년생의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혼·무주택 사회초년생 주거, 행복주택이 마중물
국토부의 사회초년생 주거정책 중 가장 호응이 높은 것은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다. 주로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만4000가구에 이어 올해 3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80%를 사회초년생·대학생·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행복주택의 대상이 되는 사회초년생은 취업기간이 5년 이내인 직장인이다. 미혼의 무주택자만 해당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만 가능하다. 자산은 부동산의 경우 2억1600만원, 자동차는 2800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특히 행복주택은 최근 가좌역 지구의 사회초년생 우선공급분(전용 29㎡) 1가구에 2012명이 몰릴만큼 인기가 높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신혼부부 외에도 사회초년생의 입주 기회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사회초년생과 독거노인의 주거확보를 위한 정책이다.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정부가 최대 2억원을 1.5%의 저금리로 융자해준다. 주변시세의 80% 수준에서 임대해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하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000가구를 개량해 공급할 방침이다.
창업지원 주택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됐다.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신산업 관련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내년부터 3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리츠'도 사회초년생이 활용할 수 있다. 매입임대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리츠가 보증금·기금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이라면 세입자는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내고 입주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는 보증금 외에 기금이 출자한 1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 25만원을 월세로 내면 된다. 물가상승 요인 등에 따라 관리비(LH 위탁수수료)는 일부 인상될 수 있다.
수도권·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시에 있는 150가구 이상 단지이면서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용 60㎡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1000가구를 시범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300가구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사회초년생이 임차 가능하다.
◇이자 낮춘 주거대출 사회초년생 맞춤 활용 가능
기초자산이 약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대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엔 대출이자가 낮아지고 대출한도는 확대돼 사회초년생에게 더욱 유리해졌다.
이중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 후 5년 이내로 만 35세 이하의 직장인이 대상이다.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60만원 이하다. 금리는 연 1.5%로 가구당 매월 최대 30만원을 최장 2년간 대출할 수 있다. 3년 만기 일시상환이 조건이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대출액이 15조7000억원을 기록할만큼 인기다.
전용면적 85㎡이하, 평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부부 합산 소득은 연 7000만원 이하가 요건이다. 특히 지난달 국토부가 종전 연 2.0~2.7%이던 대출금리를 1.6~2.4%로 낮춰 대출조건이 더욱 유리해졌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사회초년생을 포함해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6조1000억원이 대출됐다.
대출 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다. 특히 오는 6월(잠정)부터 수도권 전세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출금리도 2.5~3.1%에서 0.2%포인트를 일괄 인하해 2.3~2.9%로 공급된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과거에 비해 정부의 사회초년생 주거지원책이 크게 확대돼 활용성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다만 향후 행복주택과 주거대출의 대상이 되는 사회초년생의 범위를 더 확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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