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이상 화물차, 톨게이트 측정차로 통행 의무화
국토부, 도로법 및 시행령 12일 시행…위반 땐 처벌
- 진희정 기자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땐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 방법을 9일 안내했다.
먼저 톨게이트 진입땐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기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면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 통행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고속도로 진출 땐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일반 하이패스 차로 또는 일반차로로 통행하면 된다.
아울러 진입 때는 시속 10㎞이하로 통행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 이같은 도로법이 시행되며 위반할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의 이용확대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지고 아울러 요금소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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