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시스템에어컨등 선택품목도 분양보증 가능

HUG, 보증제도 개선안 내년부터 시행…임대주택보증 가입대상에 뉴스테이도 포함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앞으로 분양보증 가입대상에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선택품목이 포함된다.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을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뉴스테이)으로 확대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아파트 분양때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은 대부분의 계약자가 옵션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 도중 부도가 발생해도 계약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분양대금 보증과 달리 분양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가입은 건설사 선택사항이어서 계약자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공사는 연간 23만8306가구(3개년 평균 연간 보증 가구수)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는 추가적인 보증가입으로 인한 주택업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계약 보증료율을 최저 수준으로 산정했다.

또 공사는 임대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가입대상을 기존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한다.

건축중인 임대주택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가 대표적으로 최근 건설사들이 속속 뉴스테이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사는 보증요건 완화를 통해 착공 이후부터 임대사업 종료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을 확대해 뉴스테이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파악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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