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지구내 주택소유자, 다른곳 전세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이주대책 대상자 확대…이사비 산정때 차량운임 기준도 마련
- 진희정 기자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때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했다.
앞으로는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주대책대상자 포함때는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주정착금은 건축물 평가액의 30%로 1200만원이 상한이다.
이사비 산정때 차량운임 기준이 마련된다.
이사비는 가구별 거주면적에 따라 노임·차량운임·포장비를 더해 산정하도록 돼 있으나 차량운임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기준으로 차량운임을 산정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통지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관련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것 외에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보상위탁수수료 요율 조정 기준도 개선된다.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게 위탁한 후 사업기간 등이 변경돼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수수료 요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사업시행자와 보상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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