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통합 재건축 재개…매머드급 한강변 단지 '초읽기'
8월15일까지 주민동의서 징구…내달 중 조합설립변경인가 제출
- 최동순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한강변에 위치한 대규모 통합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신반포3차·23차·경남 아파트의 통합 논의가 진통 끝에 재개됐다.
갈등을 빚던 이익 배분 방식과 관련해 단지별로 비례율을 산정하는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기로 최근 합의해서다. 통합재건축이 완료될 경우 신반포3차·23차·경남은 3200가구 규모 매머드급 한강변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21일 반포경남 재건축 추진위 등에 따르면 신반포3차·23차·경남 등 3개 단지는 최근 통합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8월15일까지 동의서징구 작업을 마무리한 뒤 조합설립변경 총회를 개최해 조합 통합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동별 3분의2·전체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서초구청장 인가를 거쳐 통합 재건축조합이 출범하게 된다.
신반포3차·23차·경남은 서초구 신반포역 인근 한강변에 위치한 이웃 아파트단지다. 앞서 이들은 7월 조합 설립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향후 이익 배분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가 보류됐었다. 경남은 반포대교에 접해 있어 최고 45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는 반면 신반포 3차는 신반포중학교와 인접해 최고 층수가 낮아 이에 대한 이익배분을 두고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5월에는 신반포 3차 조합이 대의원 회의를 통해 '단독 재건축 추진'을 결의하면서 통합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익배분 방식과 관련해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기로 합의가 이뤄졌고 통합을 위한 절차가 재개됐다. 독립채산제는 통합 조합 아래서도 각 단지가 독립된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배정과 분담금 책정 등 이익배분이 단지별로 진행돼 이익갈등이 최소화된다.
통합은 신반포23차 추진위와 반포경남 추진위가 해산되고 이들이 3차 조합에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의원 등 지도부 구성 비율을 비롯해 조합 약관 향후 운영 방식 등도 각 조합 및 추진위 지도부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의 사업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 조합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동의서징구 등 주민 동의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통합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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