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지하층 제한 등 재실자 거주 질 높여

앞으로 고시원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 News1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1. A시에 거주하는 박씨는 실별로 욕실을 넣는 것으로 해 고시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A시에서는 고시원에 욕실을 설치하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허가를 미루고 있다. 아무리 고시원이라지만 간단한 샤워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해 난감한 상황이다.

#2. B시의 고시원에 거주하는 김씨는 최근 노트북 등을 도난당했다. 폐쇄회로TV(CCTV) 하나만 있으면 바로 해결이 가능할텐데 설치가 돼 있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할 때는 실별 개별취사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지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 방화기준 및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피난 방화기준에 따르면 6층이상 다중생활시설은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호실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아울러 범죄예방기준(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했다.

현재 행정예고중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7월중 고시 시행할 예정 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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