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면적, 아파트처럼 넓어진다…'안목치수' 적용
- 진희정 기자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이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가 적용되고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모든 분양 건축물은 1차 분양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되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 산정 때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토록 일원화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혼란을 야기해 왔다.
중심선 치수는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면적과 차이가 약 6~9% 난다. 기존 산정방식에 비해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완화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했다.
적용된 수의계약 요건은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해 분양한 경우 △분양되지 않는 면적이 3000㎡ 이하인 경우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로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충족돼야 수의계약 할 수 있었다.
수의계약 폐지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등 건축물의 분양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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