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주거·상업·업무 '복합용지' 절반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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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만들어 퇴출이 쉽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오는 15일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복합용지 도입을 통한 산업시설과 주거·상업 등의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우선 지난해말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복합용지는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용지다.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산업시설을 현재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산업시설 비율은 일반산단은 50%에서 37.5%, 도시첨단산단은 40%에서 30%로 낮아진다.

또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일반공업지역은 용적률 200~350%이고, 허용 건축물은 공장으로 이를 준공업 또는 준주거로 설정하면 용적률 200~500%로 높아지고 허용 건축물은 공장을 비롯해 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로 다양해진다.

복합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 비율에 따라 합산하고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소규모 용지 공급과 네거티브 업종계획 등 산단계획 규제가 완화된다. 첨단기업,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많이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을 900㎡로 신설하고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게 진행되도록 기반시설,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의 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개발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사업시행자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대행을 맡길 수 있게 됐다.

공공 사업시행자도 산단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용지 공급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기관임을 감안해 적정 이윤은 민법상 이윤율(5%) 이내로 제한한다. 민간사업시행자는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적용하고 있다.

장기간 지연된 산단개발의 구조조정 기준도 마련된다. 과거 무분별하게 사업을 착수한 후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산업단지에 대해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정 해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 교체를 위한 공개 입찰을 해도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3년 또는 5년 내에 각각 지정면적의 30% 또는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계획 수립시 정주여건을 분석하도록 하고, 주거용지 계획 및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지난해말부터 추진중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사항들이 모두 시행되면서 산업단지의 주거, 상업,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해져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과 '산단개발지침'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j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