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불이행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 '상향'
국토부 "하자보수 비용보다 과태료가 낮은 경우 있어"
공공임대리츠 주택건설사업, 국토부 장관 직접 승인
- 곽선미 기자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과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 시행령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나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제도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서정본을 받은 뒤 사업주체는 즉시 하자보수계회을 수립해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 미이행 과태료보다 하자보수 이행 비용이 더 큰 경우가 있어 이번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기존 위원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 개편했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하자를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도 제정,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되면서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시행령은 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임대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토록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면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입법 후속절차 등을 거쳐 개정·공포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9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gs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